전체제품정보
24
고객센터문의
네이버톡톡
카카오상담
안드로이드큐알스캔
맨위로
전시회지원사업
국내[예산] 2023년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계획
BY 관리자2023-02-02 18:52:31
10340

 신청자격 : 2023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이며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   신청기간 : 2023년 연중 접수(사업비 소진 시까지)
   사 업 비 : 4,500천원
  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 
    - 문의 : 예산군 경제과 기업지원팀(041-339-7274)
    - 주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
   구비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전시박람회 설명자료, 
               제품설명자료(인증, 특허 등 포함), 개인정보이용동의서
   지원제외 : 정부·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기지원받은 업체(중복지원 불가) 
   지원내용 : 부스임차‧장치비 등 참가비(150만원 한도)
   선정방법 : 전시박람회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, 제출자료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인증, 특허 등)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✓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은 기업은 후순위 지원
   지원금 지급
    - 군에서 전시박람회 주관 기관에 직접 참가비 지급(60%)
    -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40% 부담
   지원금 지급 관련 주의사항
    - 전시박람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검토 후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경우 선정기업에서 지원금 반납
    - 지방세·국세 등 체납이 없는 기업
    - 동 사업 관련 타기관과 예산군으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(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반납)
    -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박람회 미참가,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

      않는 경우 지원금 반납 및 예산군의 향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

 

● 홈페이지

http://www.yesan.go.kr/cop/bbs/BBSMSTR_000000000136/selectBoardArticle.do?nttId=189107&kind=&mno=sitemap_02&pageIndex=1&searchCnd=&searchWrd=

댓글 0 보기
목록보기
커뮤니티
현재접속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