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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지원사업
해외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 추가지원 공고
BY 관리자2021-06-17 15:02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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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별참가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의 로그인 세션 만료는 1시간입니다.

  필요 내용은 반드시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작성하신 신청서 내용은 [My Page]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(유첨의 개별참가지원 사업 제출양식 파일 참고)

 

 

 

『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』
참여기업 모집 등 추가지원 공고

 

 

 

< 2021년 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추가모집 >

 

 

1. 사업내용

 

  □ 목 적 : 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 시 직접비용 및 수출마케팅 비용 지원

 

  □ 모집규모 : 1,000여개사 추가모집

 

  □ 운영주최 : KOTRA 해외전시팀 / 한국전시산업진흥회

 

  □ 지원대상 : 2021년에 개최되는 온·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 단, 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 5% 범위 내로 선발

 

  □ 지원내용 : 사업 선정기업 당 최대 500만원 한도 내 사후 실비지원

      ○ 지원항목(세부 지원내용은 2. 지원항목 참고)

           - (기존지원) 온·오프라인 전시회 참가비, 전시물품 운송비 등

           - (신규지원) 수출 물류 운송비 등 (기존 지원금 한도 500만원 외, 별도 500만원 추가 지원)

 

  □ 추진일정 : 모집(6.11~7. 2) → 심사(7.23) → 발표(7.26) → 정산개시(7.26~)

 

 

2. 주요 지원 내용

 

 □ 지원 대상 전시회 : 2021. 1. 1. ~ 2021.12.31.(1년간) 기간 내 개최되는 해외전시회

    ※ 7월에 추가 선정되었더라도 소급해서(예:’21. 1월~6월) 아래 지원가능 항목을 지원받을 수 있음

 

 □ 지원 세부내용 : 유첨의 [공고] 참고

 

 

 

3. 신청방법

 

  □ 신청기간 : 2021. 6.11.() 09:002021. 7. 2.() 18:00시까지

 

  □ 신청방법 : 글로벌전시플랫폼(www.gep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     * 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/보완가능

     * 기업 및 담당자 정보는 사업신청 전 KOTRA홈페이지(www.kotra.or.kr)에서 수정가능

 

 □ 온라인 신청 시, 신청서류 목록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
     * 심사항목별 ‘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서류’ 및 ‘허위서류’를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

 

 □ 온라인 신청 시, 상품 불러오기(buykorea 상품등록) 주의사항

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, 30분이 지난 다음 GEP 사이트에 사업신청 가능

    ○ buykorea는 반드시 Internet Explorer를 이용, 상품등록가이드 & 이미지가이드를 따라서 등록

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시, 상품명 & 상세설명은 영문으로 등록 / 상품 Capacity & 최소주문수량 필수입력

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시, 배송정보 4가지 중 1개 이상 등록 필수

    ○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 상품반려가 된 경우, 반려내용을 충족해야 승인완료

 

 

4. 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

 

  □ 심사방법 : (1차) 서류심사 → (2차) 평가위원회 심사

 

  □ 심사항목 : 수출실적, 진출지역 유망성, 기업 경쟁력, 기대성과 및 정책우대 등

     * 상세 세부항목은 별첨의 [심사기준표] 참고

 

  □ 심사 간 선정 제외대상

     ○ 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/제출하는 경우

     ○ 2021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, 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     ○ 판촉전(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), 개인 미술전, 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     ○ 정부부처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     ○ 국내 전시회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전시회가 없는 경우

     ○ 공정거래법상 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기업

     ○ 관련법상 중소기업이지만, 대기업 계열사인 경우

 

  □ 선정발표 : 2021. 7.26.() 14:00 (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

     * 글로벌전시플랫폼(www.gep.or.kr)에 로그인 시, 개별적으로 확인 가능

     * 사업 신청했던 계정(ID)으로 로그인 시에만 확인 가능

  □ 선정 후 사업운영 일정

     ① 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, 사후정산 증빙서류를 글로벌전시플랫폼에 온라인 등록

     ② 선정기업이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검토

     ③ 검토완료 시, 선정기업에서 등록한 기업(법인)계좌로 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

 

 

5. 사후정산 신청 및 지원금 교부절차 (사업 선정기업 대상)

 

 □ 개별참가란?

    국내 중소·중견기업이 정부부처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
    해외전시회 주최사에 독자(개별)적으로 직접 참가신청, 비용납부 후

    기업명으로 된 단독부스에 참가하는 유형

 

 □ 지원금 교부 원칙 : 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 후(後) 지원금 교부

 

 □ 사후정산 기준

    ① 사업신청서 상, 작성한 전시회에 대해서만 사후정산 가능

        * 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전시회 이외에 다른 전시회를 사후정산 등록한 경우,

          정산 거절처리 및 사업선정 취소처리

    ② 개최가 취소/연기(차년도)된 경우, 천재지변·전염병 등으로 입국할 수 없는 경우, 한국전시산업진흥회 별도 문의 후

          신청 전시회 변경 가능

    ③ 전시회 폐막일 기준 3주(21일) 이내에 사후정산 등록 필수

        * 기한 내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, 사업선정 취소처리

    ④ 제출한 사후정산 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 지원금 교부 불가

    ⑤ 사후정산 항목 중 부스 임차비 및 온라인전시회 참가비는 필수 정산 항목

 

  □ 증빙서류 등록

     ○ 2021. 7.26.(월) 이후부터 사후정산 등록가능

     ○ 글로벌 전시 플랫폼(www.gep.or.kr) 내 증빙서류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

     ○ 증빙서류 등록기한 : 전시회 폐막일 기준, 3주(21일) 이내

        * 선정발표 이전에 해외전시회를 참가 완료한 기업은 사후정산 개시일(2021. 7.26) 기준, 3주(21일) 이내

     ○ 사후정산 마감일(’21.12.10.(금) 18:00시)까지 글로벌전시플랫폼에 증빙서류 등록

     ○ 사후정산 마감일 이후에 개최/진행되는 해외전시회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,

          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별도로 사후정산 안내 예정

  □ 지원금 교부절차

     ○ 사후정산 등록기한(폐막일 기준 3주 이내) 내 제출된 정산서류 대상, 검토 후 지원금 교부까지

         약 1~2개월 정도 소요

     ○ 정산 검토과정 중 일정부분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, 수정 및 추가제출 요청이 있을 수 있음

 

 

6. 사업취소

 

 □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 유/무 세부기준 : 유첨의 [공고] 참고

 

 

8. 문의처

 

 □ [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] 관련문의

    ○ 한국전시산업진흥회   김상태 과장   02)420-2042   ex@akei.or.kr

    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   윤수연 사원   02)420-2042   ex@akei.or.kr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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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 >

 

1. 사업내용

 

  □ 목 적 : 코로나 19 등으로 인해 급격히 상승한 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물류비 부담경감 및 수출 경쟁력 강화에 기여

   

  □ 지원대상 : 국내 중소·중견기업으로 ’19-‘21년 KOTRA 온·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 (단체 및 개별)기업 중 전시회를 통해 수출한 기업

 

  □ 지원기간 : 2021. 5. 12* ~ 2021. 12월까지    

     * 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(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)

  

  □ 지원내용 : 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기간(`21.5.12~12.31) 내 부담하는 해상·항공 국제 운송비 및 운송 보험료

 

     ○ 국제 운송비에 포함되는 유류, 보안, 저유황 할증료도 지원에 포함

 

     ○ 인코텀즈(Incotems) 거래조건*상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 C, D인 경우에 한함

 

          * 인코텀즈 거래조건 상 C조건(CFR, CIF, CPT, CIP), D조건(DAP, DPU, DDP)이 해당 

 

     ○ 국내 발생 비용 및 현지 발생 비용은 지원대상에서 제외

 

  □ 지원범위 : 총 운송료에서 중소기업 70%, 중견기업 50% 지원 (단, 기업당 최대 500만원 한도 내 국고지원)

 

  □ 지원규모 : 300여개사 이상

 

 

2. 참가업체 모집 및 신청

 

  □ 신청기간 : 2021. 6. 11(금) ~ 2021. 12월까지 (단, 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

     ※ 기업당 신청은 1회*에 한정하되, 신청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         (* 1회 신청시 여러 선적건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음)

 

  □ 신청방법 : 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(www.akei.or.kr)를 통해 신청

 

  □ 제출서류 목록

     ① 사업 신청서

     ② 청렴 서약 및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

     ③ 개인정보 수집/이용 동의서

     ④ 사업자등록증 사본

     ⑤ 법인(사업자) 통장 사본

     ⑥ 표준 재무재표증명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 등 기업 형태 확인 목적임)  

     ⑦ 수출계약 증빙문서

         - 해외전시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바이어간 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공식 서류 또는 연락 서신(이메일 등)

     ⑧ 수출면장(신고필증)

     ⑨ (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) Commercial Invoice

     ⑩ (수출면장 발급시 작성한) Packing List

     ⑪ 운송 B/L (항공의 경우 AWB)

              *  신청 기업의 회사명이 B/L(선하증권) 또는 AWB(항공운송장) 상의 수출자(shipper/exporter)와 일치해야 함

     ⑫ 운송사 견적서

     ⑬ 운송사 결제 내역서(이체 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)

     ⑭ (운송사 발행) 세금계산서

 

 

3. 선정방법 및 지원금 지급

 

 □ 선정방법 : 신청서류 진위 여부, 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

 

 □ 지원금 지급 : 선정 후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 검토 후 지급

 

 

4. 지원 제외 대상

 

  □ 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*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

 

      * 타기관·지자체의 ‘수출물류비 지원 사업’ 또는 ‘수출 바우처 국제운송비’ 지원 등 

       ※ 중복 지원 내역 확인시 지원금 환수 및 KOTRA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

 

 

  □ 샘플발송 등 국제특송 운송비용(예: DHL, FEDEX), 우체국 EMS 서비스 이용금액, 문서발송비용

 

  □ 수입자가 신청 기업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인 경우

 

  □ 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

 

 

5. 문의처 

 

 □ 한국전시산업진흥회   김상태 과장   02-420-2042   kim@akei.or.kr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  • 한글파일1. 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 추가지원 공고_최종6.11.hwp
  • 기타파일2. [제출양식] 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.zip
  • 기타파일3. [제출양식]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물류애로 해소지원사업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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