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가. 사 업 명 : 2023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
나. 지원대상
1) 장성군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2) 2023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회(박람회) 참가 중소기업
* 공고일 이전 개최된 전시회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,
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
※ 2022년 : 공장등록이 된 장성군 소재(본사/공장) 제조업체
다.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
라. 지원내용 : 전시ㆍ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
2. 지원신청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2022. 1. 27.(금) ~ 2. 28.(화)
나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다. 접 수 처 :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산단기업팀(4층) (57219,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, 장성군청)
3. 기타사항
가.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나.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
전부 예규 제108호)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장성군에서 결정함
다. 지원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
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업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라.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산단기업팀(☎ 061-390-7443)
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● 홈페이지
https://www.jangseong.go.kr/home/www/news/jangseong/announcement/show/22905?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