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중소기업에 국내 판로 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「2023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」제11조 2. 사업기간 : 2023. 1. ~ 12. ※ 예산 소진 시까지 3. 사 업 비 : 18,000천원(시비 100%) 4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 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 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 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● 홈페이지
https://www.naju.go.kr/www/administration/notice/legislation?idx=31707&search_type=title&search_word=%EC%A7%80%EC%9B%90%EC%82%AC%EC%97%85&mode=view#non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