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 및 규모
가. 지원규모 : 9,000천원
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
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다.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70% 이내
(업체당 2백만 원 한도, 연2회 지원)
※ 지원금은 사후 정산 지원하며 교부결정 통지 이후 집행 경비만 인정
라. 지원 제외 대상
❍ 타 기관(단체)에서 지원받은 업체,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
❍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,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
❍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❍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
❍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
2. 지원신청서 접수
가. 접수기간 : 공고일 ~ 예산 소진 시 까지
나. 신청․접수 : 전시박람회 참가(계약) 전에 지원 신청 / 선착순 접수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라. 접 수 처 :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에너지팀(☎ 042-840-2513)
〔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, (금암동)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〕
마. 제출서류 : 교부신청서(서식 1)
● 홈페이지
https://www.gyeryong.go.kr/kr/html/sub03/030102.html?mode=V&mng_no=a07c1435c57b0b49d1161023501f80e2